환경 휴먼환경일보 창간 특별기획 대한민국 도시정비 대탐사(제2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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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6-09-03 18:33본문

9. ‘조합원 대차대조표’를 만들자
휴먼환경일보는 정부에 하나의 제도를 제안한다.
가칭, 「조합원 1페이지 사업명세서」
수백 페이지의 총회자료가 아니라 조합원
누구라도 한 장만 보면 현재 상황을 알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 항목이다.
가. 최초 예상 총사업비와 현재 총사업비
나. 최초 공사비와 현재 공사비
다. 누적 금융비용
라. 조합 운영비
마. 조합 임원 보수 총액
바. 정비·설계 등 주요 용역비
사. 법률비와 소송 건수
아. 현재 예상 분담금 범위
자. 사업 지연기간과 지연 원인
차. 앞으로 남은 주요 절차
그리고 모든 금액에는 전년
대비 증감액과 증가 이유를 붙인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진짜 정보공개다.
10. 추진위원장과 조합장도 이 제도로 보호받는다
투명성 강화가 조합장을 불신하는
제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반대다.
성실한 조합장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가. “뒤로 돈을 받았다.”
나. “누구와 짜고 했다.”
다. “업체를 밀어줬다.”
근거 없는 의혹이 퍼지는 것이다.
모든 계약과 자금집행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독립적인 검증을 받는다면 성실한 조합장은 오히려 보호받는다.
그래서 제도개혁은 조합원 대
조합장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조합원도 보호하고,
조합장도 보호하며,
정상적으로 일하는 업체도 보호해야 한다.
대신 비정상적인 거래가 들어올 공간을 좁혀야 한다.
11. 국가가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곳
국가는 사업이 문제가 된 뒤에만 등장해서는 안 된다.
가. 소송이 시작되고,
나.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다. 주민들이 두 편으로 갈라진 다음에 감독하면 너무 늦다.
우리가 제안하는 첫 번째 예방선은 명확하다.
추진위원회 결성부터 조합설립까지다.
가. 초기 자금.
나. 주요 관계자.
다. 업체 선정.
라. 동의서 모집.
마. 부동산 소유관계의 특이한 변화.
바. 주요 계약.
사. 이해충돌 여부.
이를 일정한 형식으로 기록해 두면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쉬워진다.
그리고 기록 자체가 예방효과를 갖는다.
가. 취재수첩
나. 서명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다. 기자는 한 장의 동의서를 오래 바라본다.
라. 종이는 얇다.
마. 서명하는 데는 몇 초면 충분하다.
바. 그러나 그 서명 뒤에 이어질 사업은 10년이 될 수도 있다.
사. 그동안 조합원은 늙는다.
아. 공사비가 변한다.
자. 동네가 사라진다.
차. 이웃이 떠난다.
카. 수많은 계약이 체결된다.
타.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평생 재산을 놓고
마지막 결정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동의서를 받는 사람에게만
열심히 설명할 의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가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도 있어야 한다.
재개발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국가가 결정해 줄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이 무엇에 동의하는지는 알게 해줄 수 있다.
그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대통령과 국회에 드리는 두 번째 질문】
대통령님.
국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도시정비사업에서 가장 큰
계약은 시공사 계약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계약은
그보다 훨씬 앞서 이루어집니다.
주민이 자신의 재산과 미래를
걸고 처음으로 건네는 동의입니다.
그 동의가 충분한 설명 없이 이루어진다면
이후의 민주적 절차가 아무리 정교해도
첫 출발부터 불신을 안게 됩니다.
가.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자금과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나. 동의서와 함께 사업위험 설명서를 제공하십시오.
다. 고령 주민에게는 별도의 설명 절차를 마련하십시오.
라. 조합설립 전에 주요 관계자의 이해충돌을 확인할 장치를 만드십시오.
도시정비의 투명성은 준공 때 평가할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 동의서를 받는 날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제2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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