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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방역 후속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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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작성일 20-12-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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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6. 중대본에서는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임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를 12.8.~12.28.까지 3주간 2.5단계로 상향*하고, 더불어 비수도권 거리두기도 3주간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 수도권은 2.5단계이나 학원.교습소는 집합금지 조치.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예외적 허용(집합금지 대상에 독서실.스터디카페는 미포함)
** 다만,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조치 조정 가능
□ 이에, 교육부에서는 수도권의 학원·교습소* 집합금지 조치 등에 따라 집중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o ′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예외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수험생 대상 입시 교습을 진행하는 학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 수도권 학원(41,725개소) 및 교습소(21,298개소)는 총 63,023개소 / 입시학원(4,340개소) 및 교습소(1,033개소)는 총 5,373개소(12.1. 현재) → 이중에서도 수험생 대상 교습만 허용
o‘학원방역대응반'*을 통하여 교육청(독서실) 지자체(스터디카페)가 역할을 분담하여 집중 방역 점검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학원법 상 주체인 교육청과 감염병예방법 상 주체인 지자체간 협력하여 운영 중(’20.6월~)
o 한편, 수도권 외 지역도 3주간 2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단계 조치에 따른 밀집도 조정,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포함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 또한,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o 우선, 대학 입시 교습 관련 확진자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접촉자 검체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 교육부-질병관리청-지자체(보건소, 선별진료소)-교육(지원)청)의 상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입시교습 관련 접촉자에 대한 우선 검체검사로 감염 확산 차단
o 점검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하는 등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방역수칙 위반 학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구상권 청구, 고발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교육부

사진출처: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