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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산재보험 가입 안한 특고자도 융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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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작성일 20-12-3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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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산재보험 가입 안한 특고자도 융자 가능



​□ 근로복지공단은 특수고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계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만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 이제 전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여부 무관)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융자 대상이 확대된다.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 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로서,


○ 1996년 시행 후 2019년까지 총 25만 명에게 약 1조 4천억 원이 지원됐다.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이하(2020년 우얼 259만원)  근로자면 융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있어, 중위소득 이하(월 388만원)면 신청할 수 있고, 특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소득액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한도는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 


○ 특히,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여 신속, 간편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 이번 융자 대상 확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금융복지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융자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근로복지넷 누리집(www. workdream.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제도개선 내용>


□ 배경

○ 개정 전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근로복지 수혜 특례범위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고종사자(적용제외 신청자 제외)에 한정하고 있어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수혜 범위를 확대할 필요


□ 특례대상 규모 : 특고종사자는 221만명으로 추정(취업자의 8.2%) 

* 임금근로자 중 특고 74.5만 + 비임금근로자 중 특고 91.3만 + 새로운 유형 55만


□ 개선 내용

○ 근로복지기본법 제 95조의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특례 대상 확대


□ 시행일 : 2020. 12. 8.(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개요>


□ 사업 내용 :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사업주에게 의료비, 결혼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써 가계 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 지원 내용


○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 3월 이상 근무 중이고,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20년 259만원) 이하인 근로자

※ 단 ~'20 .12. 31.까지는 코로나 극복지원 위해 388만원 이하로 완화 적용

비정규직근로자(일용, 단시간, 파견, 기간제)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으며, 임금체불생계비는 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된 연간소득액(배우자 합산), 5,700만원 이하 근로자


○ (융자조건)  연리 1.5%, 1년 거치 3년(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 (융자종류 및 한도)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


○ (담보여부)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 1.0%  별도 부담)

○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 welfare.kromwel.or.kr)접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 실적 >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실적 : 1996년 사업 시행 후 2019년까지 총 252,893명에 13,939억원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사진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