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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휴먼환경일보 창간 특별기획 대한민국 도시정비 대탐사(제1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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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6-09-02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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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누구의 것인가??

 

내 집을 새로 짓는 사업인데,

왜 나는 점점 모르는 것이 많아지는가!!

 

대한민국 곳곳에서 오래된 동네가 사라지고 있다.

 

낮은 담장과 골목길이 사라진

자리에는 거대한 펜스가 둘러쳐진다.

 

철거가 시작되고 굴착기가 들어온다.

 

그리고 몇 년 심지어는 십여년뒤 그 자리에는

수십 층짜리 아파트가 솟아오른다.

 

사람들은 이것을 재개발과 재건축이라고 부른다.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더 안전하고

편리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도시정비사업이다.

 

그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그 과정이다.

 

그리고 이 탐사보도는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조합은 누구의 것인가.

 

1. 모든 것은 새 아파트라는 희망에서 시작된다

 

오래된 동네에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주민들의 마음도 움직인다.

 

우리 동네도 이제 좋아지는 것 아닌가.”

낡은 집 대신 새 아파트에 살 수 있겠구나.”

도로도 넓어지고 주차장도 생기겠지.”

 

처음의 기대는 대부분 소박하다.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자신의 집과 땅을

기반으로 조금 더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에서 살아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도시정비사업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

. 동의서를 받는다.

. 조합을 설립한다.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참여한다.

. 설계업체가 선정된다.

. 시공사가 들어온다.

. 금융기관과 신탁사가 참여할 수 있다.

. 법률사무를 담당할 변호사도 필요해진다.

 

사업규모가 커질수록 계약은

늘어나고 돈의 흐름도 복잡해진다.

 

그리고 주민이었던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이 붙는다.

 

조합원.!!!

바로 이 순간부터 재개발은 단순한

주택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사업이 된다.

 

2. 조합원이 주인인데 왜 정보는 점점 어려워지는가

 

. 원칙적으로 조합은 조합원을 위해 존재한다.

. 조합장이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 정비업체의 사업도 아니다.

. 시공사의 사업만도 아니다.

 

수많은 토지·건물 소유자의 재산이 결합되어 움직이는 사업이다.

 

그렇다면 조합원은 최소한 몇 가지

질문에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지금까지 얼마를 썼는가.

. 앞으로 얼마가 더 필요한가.

. 누구와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가.

. 조합장과 임원의 급여와 운영비는 얼마인가.

. 법률비용은 얼마나 지출됐는가.

. 공사비는 처음보다 얼마나 증가했는가.

.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내가 마지막에 부담해야 할 돈은 얼마인가.

 

그러나 수십·수백 페이지의 회계자료와 총회자료를

받아도 일반 조합원이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고령의 원주민이라면 더욱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묻는다.

 

조합원에게 자료를 공개했다는 것과

조합원이 자신의 사업을 실제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같은 것인가.

 

이 질문이 대한민국 도시정비 개혁의 출발점이다.

 

3. 왜 법은 조합 임원에게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는가

 

이 문제를 단순한 주민 사이의

사적 분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앞서 확보한 법률자료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이 일정한 법적 요건 아래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될 수

있다는 법적 구조와 관련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는 조합 임원의 업무가 상당한 공공성과

청렴성을 요구받는 영역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왜 그럴까.???

 

조합장이 다루는 것은

자신의 돈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 한 사람의 집.

. 다른 사람의 상가.

. 누군가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땅.

. 그리고 수백·수천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하나의 사업 안에 들어온다.

 

사업비가 커지면 조합원의 부담과 연결될 수 있다.

사업이 지연되면 금융비용 등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잘못된 계약이 체결되면 그 영향은

조합원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조합장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경영능력이 아니다.

 

투명성과 책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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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제 우리는 추상이 아니라 실제 사건을 본다.

 

이번 취재를 위해 확보한 자료에는

대전 중구의 한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검찰이 조합장, 시공사 관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관계자 등을 수사했고,

 

금품수수·업무상 횡령·배임 등 여러 혐의와

관련해 관계자들을 기소한 사례가 정리되어 있다.(1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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