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휴먼환경일보 창간 특별기획 대한민국 도시정비 대탐사(제1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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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6-09-02 04:10본문


조합은 누구의 것인가??
내 집을 새로 짓는 사업인데,
왜 나는 점점 모르는 것이 많아지는가!!
대한민국 곳곳에서 오래된 동네가 사라지고 있다.
낮은 담장과 골목길이 사라진
자리에는 거대한 펜스가 둘러쳐진다.
철거가 시작되고 굴착기가 들어온다.
그리고 몇 년 심지어는 십여년뒤 그 자리에는
수십 층짜리 아파트가 솟아오른다.
사람들은 이것을 재개발과 재건축이라고 부른다.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더 안전하고
편리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도시정비사업이다.
그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그 과정이다.
그리고 이 탐사보도는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조합은 누구의 것인가.
1. 모든 것은 ‘새 아파트’라는 희망에서 시작된다
오래된 동네에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주민들의 마음도 움직인다.
“우리 동네도 이제 좋아지는 것 아닌가.”
“낡은 집 대신 새 아파트에 살 수 있겠구나.”
“도로도 넓어지고 주차장도 생기겠지.”
처음의 기대는 대부분 소박하다.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자신의 집과 땅을
기반으로 조금 더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에서 살아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도시정비사업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
나. 동의서를 받는다.
다. 조합을 설립한다.
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참여한다.
마. 설계업체가 선정된다.
바. 시공사가 들어온다.
사. 금융기관과 신탁사가 참여할 수 있다.
아. 법률사무를 담당할 변호사도 필요해진다.
사업규모가 커질수록 계약은
늘어나고 돈의 흐름도 복잡해진다.
그리고 주민이었던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이 붙는다.
조합원.!!!
바로 이 순간부터 재개발은 단순한
주택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사업이 된다.
2. 조합원이 주인인데 왜 정보는 점점 어려워지는가
가. 원칙적으로 조합은 조합원을 위해 존재한다.
나. 조합장이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다. 정비업체의 사업도 아니다.
라. 시공사의 사업만도 아니다.
수많은 토지·건물 소유자의 재산이 결합되어 움직이는 사업이다.
그렇다면 조합원은 최소한 몇 가지
질문에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가. 지금까지 얼마를 썼는가.
나. 앞으로 얼마가 더 필요한가.
다. 누구와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가.
라. 조합장과 임원의 급여와 운영비는 얼마인가.
마. 법률비용은 얼마나 지출됐는가.
바. 공사비는 처음보다 얼마나 증가했는가.
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내가 마지막에 부담해야 할 돈은 얼마인가.
그러나 수십·수백 페이지의 회계자료와 총회자료를
받아도 일반 조합원이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고령의 원주민이라면 더욱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묻는다.
조합원에게 자료를 공개했다는 것과
조합원이 자신의 사업을 실제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같은 것인가.
이 질문이 대한민국 도시정비 개혁의 출발점이다.
3. 왜 법은 조합 임원에게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는가
이 문제를 단순한 주민 사이의
사적 분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앞서 확보한 법률자료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이 일정한 법적 요건 아래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될 수
있다는 법적 구조와 관련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는 조합 임원의 업무가 상당한 공공성과
청렴성을 요구받는 영역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왜 그럴까.???
조합장이 다루는 것은
자신의 돈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 한 사람의 집.
나. 다른 사람의 상가.
다. 누군가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땅.
라. 그리고 수백·수천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하나의 사업 안에 들어온다.
사업비가 커지면 조합원의 부담과 연결될 수 있다.
사업이 지연되면 금융비용 등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잘못된 계약이 체결되면 그 영향은
조합원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조합장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경영능력이 아니다.
투명성과 책임성이다.

4.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제 우리는 추상이 아니라 실제 사건을 본다.
이번 취재를 위해 확보한 자료에는
대전 중구의 한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검찰이 조합장, 시공사 관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관계자 등을 수사했고,
금품수수·업무상 횡령·배임 등 여러 혐의와
관련해 관계자들을 기소한 사례가 정리되어 있다.(1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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