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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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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작성일 20-11-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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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자 민원 편리 제고 및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 다양화

 

-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020년 11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ㅇ 종전에는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

    (이하, 방문판매업자 등)가 폐업 신고 시 신고증 또는 등록증 원본(이하, 신고증 등)을 

   제출하여야 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신고서에 분실・훼손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신고증 제출의무를  갈음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위법 다단계와 관련하여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 침해정지 요청을 

    서면 뿐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가능하게 하였다.

 

■ 이번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문판매업자 등 사업자의 민원 처리는 

   보다 편리해지고, 소비자의 피해구제 수단은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개정내용 

가. 방문판매업자 등의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안 제 8조제5항, 제 20조제4항)

□ 현행 방문판매법 시행령은 방문판매업자 등이 폐업을 신고할 때 신고증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편, 기존 신고증 등을 분실, 훼손한 방문 판매업자 등이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증 등을 재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어 왔다.


□ 이에 갸정안은 방문판매업자 등이 폐업 신고 시 신고서에 신고증의 분실, 훼손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신고증 제출의무를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다단계 판매업자 등이 폐업 신고시 등록증의 분실, 훼손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등록증 제출의무를 갈음하도록 하였다.


※ 방문판매업 제 5조제1항에 따라 방문판매업자는 시, 군, 구에  신고하여야 하고, 동법 제 13조제1항에 따라 다단계 판매업자는 시, 도에 등록하여야 함


나. 위법 다단계 피해 침해 정지 요청 방식의 전자화(안 제 34조 제 2항)

□ 현행 방문판매업 시행령은 위법 다단계와 관련하여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자 등은 침해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침해정지 요청 방식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에 개정안은 위법 다단계 피해에 대한 침해저어지 요청을 서면뿐 아니라 전자 문서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 기대효과, 계획

<기대효과>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표(2020. 12. 1. 예정) 즉시 시행되며, 방문판매업자 등의 폐업절차와 관련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위법 다단계와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수단이 다양해지고 다단계 분야 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계획>

□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동 시행규칙을 별지(신고서 양식)에 신고증 등의 분실, 훼손 사유 기재란을 추가하고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공정거래 위원회

사진출처: 공정거래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