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대한민국 감사원의 실체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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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5-08-05 19:03본문
2025.7.6.(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 사업지구를 탐방했다.
약 46만여평의 개발사업지구 4면의 둘레는 위용을
자랑하듯 사방 둘레를 성벽처럼 막아놓은 것을 목격했다.
왜 사업의 시행사인 DCRE는 현장내부를
감추기위해서 철벽을 쌓은것인가!?
이유는 사업지구내 매립되어져있고 투기된 폐기물(폐석회)을
외부로부터 은폐하기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추정된다
즉 환경범죄 행위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그들만의 은폐행위였던 것이다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지구내에 수십만톤의
폐석회가 매립되어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진정인은 증거자료와 함께 감사원의
국민제안 제1국 1과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진정서는 담당자와 전결권자인 과장이 알고있음에도
진정인에게 학익대교 교각아래 폐석회는 전부 정상
처리된 것으로 알고있다는 허위 주장과 함께
허위문서등을 발송시킨 것은 형법 제227조
(허위 공문서 작성등)의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감사원 본래의 취지를 일탈한 대한민국
감사원의 존재가치가 부정되는 상황이 발생한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은 안중에도 없고 DCRE의
이중대 역학을 하는 인천시장, 미추홀구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등은 당연히
사법처리되어야함이 마땅할 것이다
사업의 시행사인 DCRE는 2025년 2월경에 1천억원의 비용을 들여
미추홀구청 신청사를 무상건립해주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환경범죄 집단과 유착한 구청 그리고 이러한 불법과
비리를 감사해야할 감사원의 존재가치가
부정되는 현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의 시행사인 DCRE는 도시개발사업지구
46만여평에 매립된 폐석회 수십만톤을 정상처리하지않은체
폐석회 매립지반위에 그대로 아파트를
건립하는 위험한 모험을 하면서
자신들의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관청과 환경청,
도로공사, 사법기관 마져 로비로서 입막음을 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사법기관들은 이들 환경범죄집단
및 이들과 공모결탁된자들을 전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각하처분등으로 먼죄부를 주었고
이러한 비리를 감사해야할 감사원마져
DCRE의 방해막이로 나섰다면 대한민국의
환경범죄는 과연 누가 막을 것인가!
최재해 감사원장은 답을 해야할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썩고 부패한 공직자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과 경제인과의
유착의혹을 뿌리뽑기위한 해답을 내놓아야할 것이다!!
2025.8. 5
휴먼환경일보 발행인겸 편집인
김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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